2023년 1월 1일부터 제주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가 월 수도 10톤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살림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수도요금 감면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에 신분증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7420 ~ 742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매월 20일 이전 신청 시 다음 달 요금에 적용, 20일 이후 신청 시 다다음달 요금에 적용)
- 필요 서류 : 신분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 문의 연락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7413, 7420 ~ 7423
2. 감면 금액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가정용 월 수도사용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이 감면됩니다. 월 수도 사용량이 10톤 미만의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의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3.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제주도 내 약 16,000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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