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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폐지 정리

by 고문관 구조대 2022. 12. 31.

주휴수당-폐지-썸네일
2023년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라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 소식이 들리면서 월급이 최대 약 34만 원가량 줄어들게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에서 국회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을 권고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반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노연은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 70년이 지났으며 70년 전과 현재의 노동 환경과 임금이 변화된 만큼 앞으로 임금 제도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노동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장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곧 입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변화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약 34만 원의 월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10만 ~ 34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노동자들은 연봉제 직장인이 아닌 시간제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저시급과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변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각종 수당은 제외한 것입니다. 폐지에 따른 대안 요소가 반영된 것이 아니니 단순 계산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9,620 원

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유급 휴일) = 48시간
    • 한 달 근무시간 : 4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수) = 208.56시간(약 209시간)
    • 월급 : 최저시급 9,620 원 × 209시간 = 2,010,480 원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 주 근무시간 : 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한 달 근무시간 :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약 174시간)
    • 월급 : 최저시급 9,620 원 × 174시간 = 1,673,880 원
  • 월급 차이 : 2,010,480 원 - 1,673,880 원 = 336,600 원

 

 

3. 주휴수당 폐지 이유

미노연이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휴수당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53년으로 2023년이 되면 제도를 도입한 지 70년이 됩니다. 첫 도입 당시 사회 상황은 6.25 전쟁 직후였고 사회를 재건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은 길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법적으로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4.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고충

2018년 ~ 2022년 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6,470 원에서 9,160원으로 가파른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는 높아졌지만 자영업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근무 형태의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방법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는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근무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근로자 임금 및 노동환경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미노연의 주장입니다.

 

5. 언제부터 폐지되는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노연이 노동법제 개혁안을 권고한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기업의 편만 들 수 없으며 급여가 줄어드는 노동자의 편만 들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취지와 현재 노동환경을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합당한 대안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노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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