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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정리

by 고문관 구조대 2023. 1. 28.

청년도약계좌-썸네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입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1988 ~ 2004년생)
    • 병역 이행기간 제외 : 최대 6년
  • 소득 조건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세부적인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 소득 기준
1인 3,740,206 원
2인 6,221,079 원
3인 7,982,669 원
4인 9,721,735 원
5인 11,395,238 원
6인 13,010,366 원

 

 

  • 월 납입액
    •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최대 비과세 납입 한도는 840만 원입니다.
  • 납입 기간
    • 가입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 5년 의무 가입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의 예금 및 적금 기간이 1 ~ 2년 정도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긴 편입니다. 
    • 중도 인출 및 해지
      • 5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인출 및 해지를 하게 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 40 ~ 70만 원의 금액을 5년 동안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 계획을 잘 세워서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인정 사항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 정부 지원금
    • 가입자는 매월 40 ~ 70만 원의 금액을 입금하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3 ~ 6%의 매칭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납입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면 원금은 4,200만 원에 6%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약 252만 원으로 원금 + 정부 지원금을 계산하면 4,452만 원입니다. 아직 금리는 미정이며 5% 금리 적용 시 약 5,000만 원(이자 비과세)의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10년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기로 했으나 너무 긴 가입기간과 예산 문제로 인해 5년간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년의 기간도 가입을 유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기간으로 여겨지지만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회 초년생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입 조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서 목표하는 목돈 제대로 모으시길 응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보 정리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2023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른 정책이며 자세한 혜택, 가입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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