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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내용 및 자격

by 고문관 구조대 2023. 1.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내용 및 자격 정보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의 최대 지원 금액이 2022년에 비해 4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년간 최대 960 만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내용 및 자격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취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4개월의 기간 동안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내용

채용된 청년 일인당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60 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2년 만근시 480만 원의 지원금이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이며, 수도권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100%를 지원합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 1월 ~ 2023년 1월 말까지 지난 1년 간 회사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일 때(평균값 소수점 이하는 올림) 20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월 9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 변화 : 1인당 월 80만 원 12개월 지원(최대 960만 원) →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최대 720만 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인원 : 최대 30명
  • 지역별 지원 인원 차이 : 수도권 - 50%, 비수도권 - 100%
  • 신청가능 기간 : 2023년 1월 9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지침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pdf
2.14MB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pdf
0.11MB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중소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융합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기업인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업종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인 기업, 산업재해 발생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청년 근로자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북한 이탈 청년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인 자
      •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 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채용된 청년이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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