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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by 고문관 구조대 2023. 2. 16.

청소년증-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 문화생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사진 1매와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청소년증은 나이 9세 ~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3 × 4 사이즈 반명함판 사진과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 사진 1매, 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인 사진 기준
    • 반명함판 3 × 4 사이즈
    •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 뒤 배경그림이 없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대리인 증명서류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부모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대리인과 청소년의 정보 함께 기재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과 청소년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필요)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 법원 결정문
    •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 증명서

 

2.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청소년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준비물 지참 후 인근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 및 대리인 신청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
    • 청소년 사진 1매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증명서류

 

3.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실물카드 발급까지 약 3 ~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등기는 신청인 부담으로 3,820 원(카드 결제 시 4,020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발급 기간
    • 3 ~ 4주
  • 수령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발급 비용
    • 방문 : 무료
    • 등기 : 3,820 원(카드 결제 시 4,020 원 - 카드결제 수수료 200원 추가 부과)

 

 

 

 

 

민원24 주민등록등본 신청

과거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발급 장소 제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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