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통합 양식 다운로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드린 확인서는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회사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업체) 명에 직인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금 대리신청을 하는 분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해 드린 양식 파일은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는 통합 양식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한 분들은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 2가지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직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정부에서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개인이 10만 원 ~ 15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두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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