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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 정보 총정리

by 고문관 구조대 2022. 12. 27.

부모급여-썸네일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정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누구나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개편해서 활용도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될 예정이니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2030 세대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며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해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 ~ 7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월 50 ~ 100만 원으로 지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시설 이용권 및 바우처, 현금 혼합 형태로 지급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제도가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원금의 활용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7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가 발생할 경우 7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을 제외한 금액인 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할 경우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 양육 형태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 양육 월 70만원 월 100만원
어린이집 월 18만 6천원(예상) 미정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 양육 월 35만원 월 50만원
보육 시설 추가지급 x  미정

 

2. 부모급여 지급 대상

지급 자격은 개인 소득 및 재산과는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22년 출생 아동은 영아수당, 2023년 출생 아동은 부모수당을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곧 폐지되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0 ~ 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12 ~ 23개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쌍둥이 출산의 경우 1회 신청 시 2명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며 만 0세는 월 140만 원, 만 1세는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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