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1일 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6.4%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니 잊지 말고 1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기본개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재산세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도로 이용,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는 지방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6월과 12월 반기에 한 번씩 총 2회 납부하며 자동차의 배기량이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또는 선납 제도는 원래 반기에 1번씩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2회분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최대 9.15%에서 6.4%로 축소되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이 할인율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클수록 납부 세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차 또는 소형차인 경우에는 크게 체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기량이 큰 대형 차량의 경우 cc당 26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2023년 연납 신청시기 및 공제율(할인율)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1월의 공제율이 6.4%로 가장 높으며 3월 5.3%, 6월 3.5%, 9월 1.8% 순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1월에 연납 신청을 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연초에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시기 | 공제율 |
1월 16일 ~ 31일 | 6.4% |
3월 16일 ~ 31일 | 5.3% |
6월 16일 ~ 30일 | 3.5% |
9월 16일 ~ 30일 | 1.8% |
4. 배기량별 납부 세액
배기량별 납부 세액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에 해당되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지방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세부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금 | 배기량 | cc당 세금 (교육세 30% 포함) |
1,000cc 이하 | 18 원 | 1,000cc 이하 | 80원 (104 원) |
1,600cc 이하 | 18 원 | 1,600cc 이하 | 140원 (182 원) |
2,000cc 이하 | 19 원 | 1,600cc 초과 | 200원 (260 원) |
2,500cc 이하 | 19 원 | 전기차 | 100,000원 (130,000 원) |
2,500cc 초과 | 24 원 | ||
전기차 | 20,000 원 |
5.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서울 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및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차량 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산 콜센터(120번)에 전화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 위택스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서울시 이택스
- 이택스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건별납부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차량 등록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다산 콜센터(국번 없이 120) 전화 신청
- 납부내역 확인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로그인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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