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 문화생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사진 1매와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청소년증은 나이 9세 ~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3 × 4 사이즈 반명함판 사진과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 사진 1매, 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인 사진 기준
- 반명함판 3 × 4 사이즈
-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 뒤 배경그림이 없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대리인 증명서류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부모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대리인과 청소년의 정보 함께 기재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과 청소년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필요)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 법원 결정문
-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 증명서
- 공통
2.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청소년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준비물 지참 후 인근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 및 대리인 신청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
- 청소년 사진 1매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증명서류
3.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실물카드 발급까지 약 3 ~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등기는 신청인 부담으로 3,820 원(카드 결제 시 4,020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발급 기간
- 3 ~ 4주
- 수령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발급 비용
- 방문 : 무료
- 등기 : 3,820 원(카드 결제 시 4,020 원 - 카드결제 수수료 200원 추가 부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