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발급받지 못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적합성 인정을 받은 직업 훈련과정에 대해 직업훈련 포털(HRD)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직 희망자,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중장년층,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여성 등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연령과 모든 직종에 대해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일부 지원이 제외대는 대상은 아래 제외 대상 목록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세부적인 신청자격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재직자
-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는 재직자
-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 적용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경우 합산 금액)
- 최근 연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 공급자
-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일반 수급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 수강 또는 지원 및 융자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훈련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자
-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자(고등학교 3학년 제외)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원) 생(4년제 대학의 1~2학년, 3년제 대학의 1학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직, 취업,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통해서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직장, 높은 연봉 등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며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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