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따라 해 보세요.
공공보건 포털 접속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 → 본인 확인 → 기존 발급 증명서 선택 → 프린트
1.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먼저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중단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도 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한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핸드폰] 중 편한 본인 확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3. 기존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선택한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 새 창이 전시됩니다. 신청 및 발급내역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다면 [1건]이 표시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증명서의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4. 신청 통수 및 용도를 입력한다.
발급받기 원하는 통수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용도(제출용, 열람용, 확인용 등)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내역을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한다.
제증명 신청이 완료되어 발급내역 창이 전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건강진 결과서) 재발급 비용
인터넷 재발급 비용은 기존의 증명서를 다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만약 검사받았던 보건소에 방문해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건소 이외 일반병원 및 사립병원 재발급 시에는 병원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0) | 2022.12.17 |
---|---|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 (0) | 2022.12.17 |
보건증 발급 방법 (0) | 2022.12.17 |
2023년 무료 토정비결 TOP3 (0) | 2022.12.16 |
2023년 계묘년 대박띠 3가지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