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한액이 60,120 원에서 61,568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분들은 변화된 지급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을 하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 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세부적인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퇴사(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 예외 : 자발적 이직자 중에서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노력해야 한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이직 사유가 자발적이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유가 중대 귀책사유인 경우)
2.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
내년에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 원으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상승합니다. 2022년 기준 60,120 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신의 수급 기준이 하한액이라면 2023년부터는 일급 61,568 원을 지급받습니다. 1일에 1,448 원 상승했으니 1개월(30일) 기준으로 약 43,440 원 상승하게 됩니다.
- 적용 기준 : 바뀐 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이 상승된 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수령액 계산
- 연령별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 및 지급액(8시간 이상 기준)
연령 | 최대 지급일 | 하한액(일 61,568 원) 지급시 (월 1,847,040 원) |
상한액(일 66,000 원) 지급시 (월 1,980,000 원) |
30세 미만 | 180일 | 최대 11,082,240 원 | 최대 11,880,000 원 |
30 ~ 49세 | 210일 | 최대 12,929,280 원 | 최대 13,860,000 원 |
50세 이상 | 240일 | 최대 14,776,320 원 | 최대 15,840,000 원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 최대 16,623,360 원 | 최대 17,820,000 원 |
-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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