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니 연말정산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모르는 임대인도 있고, 발급을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때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한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임대인 정보 및 계약내용 입력 → 서류 첨부 → 등록하기
임차인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첨부서류 첨부 후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 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 첨부서류는 PDF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파일 형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3. 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한다.
세 번째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지참하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다면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도 정리해서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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