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예정보다 높게 상향되어 서민의 주거비 및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제조건을 알려드리니 한 달치 월세를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였습니다. 올해 공제율이 각각 15%, 12%로 상향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17%, 15%로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공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 1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별 세액공제율
소득 기준 | 공제율 |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750만 원 |
총 급여액 5,500 ~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5% |
2. 서류를 준비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서를 스캐너로 스캔해서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단계에 스캔한 서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에서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입금내역서는 통장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은행에서 발급받은 월세 입금내역서 등의 서류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가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월세 입금내역서 발급 방법
- 월세 입금내역서는 온라인 발급 시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월세 납입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은행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면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4가지 안내 메뉴 중 맨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주택임차료(월세)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약 내용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5.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 전에 준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입금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JPG, PNG, GIF, TIF, BMP 확장자만 업로드할 수 있으니 파일 형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월세 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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