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의 신규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니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해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청소년증 인터넷 신청은 분실 및 훼손, 교통카드 불량,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재발급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거주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규 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하니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금융, 공동,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신청서 작성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때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없는 경우에는 간편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할 민원 서비스에서 청소년증(재발급 / 분실 / 분실 철회) 메뉴에서 [신청하기]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민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모두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재발급 신청서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한다.
청소년증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발급 기간은 3 ~ 4주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재발급이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등기수령 선택 시 수수료 3,820 원(카드 결제 시 4,020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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