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부과 기준이 변화됩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부분은 2024년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데요. 주요 항목 중 달라지는 점 9가지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연 소득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으로, 1,200만 원 ~ 4,600만 원은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4,600만 원 ~ 8,800만 원은 5,000만 원 ~ 8,800만 원으로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구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 3억 원 이하 | 38% | 1.5억 ~ 3억 원 이하 | 38% |
3억 ~ 5억 원 이하 | 40% | 3억 ~ 5억 원 이하 | 40% |
5억 ~ 10억 원 이하 | 42% | 5억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일부 축소
연 소득 1.2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연 소득 1.2억 원 초과자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66 ~ 50만 원에서 50 ~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66 ~ 50만 원 → 50 ~ 20만 원으로 축소
3.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기존에는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소득금액 및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소득금액 기준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제항목을 통합했습니다.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까지의 구간이 7천만 원 초과로 항목을 통합되고 기본공제 한도도 25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7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져 있던 항목은 3가지 항목을 통합해서 300만 원 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초과 구간은 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
현행 공제한도 | 개정 공제한도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 1.2억 원 | 1.2억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도서 공연 등 | 100만 원 | - | - |
4.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활동(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소비한 금액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에 소비한 비용도 적용됩니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신규 추가) : 30% 소득공제율 적용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준비할 때 복잡하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연금계좌 관련 항목입니다. 3가지 항목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납입 한도와 공제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납입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구간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 공제율 16.5% 기준으로 연 700만 원 납입 시 1,155,000 원, 연 900만 원 납입 시 1,485,000 원을 돌려받습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330,000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액 : 연 700만 원 → 연 900만 원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3.2%
- 환급 금액(16.5% 기준)
- 700만 원 기준 : 1,155,000 원
- 900만 원 기준 : 1,485,000 원(330,000 원 추가 환급)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구간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 공제율 16.5% 기준으로 연 700만 원 납입 시 1,155,000 원, 연 900만 원 납입 시 1,485,000 원을 돌려받습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330,000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추가납입 확대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을 IRP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에서 큰 금액을 더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선택 가능
-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를 해서 연금 소득이 높을 경우 세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과세율이 6% 이하인 분들은 종합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하면서 종합 과세율이 30% 이상인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를 해서 연금 소득이 높을 경우 세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과세율이 6% 이하인 분들은 종합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하면서 종합 과세율이 30% 이상인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자녀 세액공제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조정된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만 7~8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연말정산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고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6.5%를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37,000 ~ 47,000 원, 대학 입학 전형료는 평균 47,500 원입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적용 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 제외 대상자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식사대는 회사에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입니다. 사내에 식당이 없는 경우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식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근로자분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과세 식사대 한도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
지금까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달라지는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세금공제는 연말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부분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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