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 중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5% ~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조건과 주택에 대한 디테일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같아야 함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받을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해야 함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에 소득공제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서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계좌이체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임차인의 이름으로 임대인에 월세를 이체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내역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3. 증명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근무 중인 회사)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한도인 75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현재 주거 중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 → 15%로, 12% → 17%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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