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경사항 항목들이 많습니다. 과세표준, 월세, 전세자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달라지는 점 7가지를 정리해 드리니 잘 확인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2023년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상당히 편리하게 간소화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아 근로자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민감 정보 및 부양가족 정보는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간소화자료에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2. 과세표준 구간 변경
1,200 ~ 4,600만 원 구간의 과세표준이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고물가, 금리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과세표준 | 개정안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3. 월세 세액 공제율 5%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7,000만 원 이하는 10%였습니다. 2023년 올해 각각 15%, 12%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합의 과정에서 공제율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전세난으로 인해 월세 세입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세액 공제율 상향으로 인해 1 ~ 2개월 치의 월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구간 |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 | 개정 월세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0% | 15% |
4.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주택 규모 기준은 국민주택규모(84㎡)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 4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대출 또는 대부업체를 통해 마련한 임차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부로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 일몰 : 일몰제란 법률 또는 각종 규제의 효력이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법률 또는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필요 없어진 법률 또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로 증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연 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한시 상향되는 부분으로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이상은 30%로 상향되었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 20%
- 1,000만 원 이상 : 35%
연말정산 일정은 2023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2월 28일까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류 제출 및 수집기간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 7가지를 잘 확인하셔서 세액공제 많이 받으시고 세금 환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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