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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민감정보 삭제 방법

by 고문관 구조대 2023. 1. 15.

민감정보-삭제방법-썸네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민감정보 삭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만큼 개인적인 민감정보 노출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1월 19일까지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삭제 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선택합니다.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삭제 신청 중 신청 기간 및 필요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홈택스-접속소득세액공제-자료삭제-페이지-접속공제항목-발급기관-개별건별-삭제신청
홈택스에서 자료 삭제 신청 페이지 접속 절차

 

📌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2.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을 한다.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항목에서 세부적인 공제항목의 내용을 빼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귀속 연도를 2022년을 선택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별 선택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귀속 연도 선택 → 공제항목별 삭제항목 선택 → 동의 → 팩스 / 본인인증 신청
  • 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공제항목별-삭제신청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방법

 

📌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총정리

 

3.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을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 후 자료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삭제할 항목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신청하기(팩스 또는 본인인증)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귀속 연도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료공제항목 선택 → 조회하기 → 삭제항목 선택 → 동의 → 팩스 / 본인인증 신청
  • 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발급기관별-삭제신청발급기관별-자료제공항목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방법

 

 

4. 개별건별 삭제 신청을 한다.

개별건별 삭제 신청은 연말정산 자료 조회 기간이 시작되는 1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자료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자료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면 삭제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삭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귀속 연도 선택 → 자료공제항목 선택 → 조회하기 → 삭제항목 선택 → 동의 → 신청
  • 1월 15 ~ 19일까지 신청 가능(신청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건별-삭제신청개별건별-자료공제항목
개별건별 삭제 신청 방법

 

5.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삭제 신청을 한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서비스 탭에 있는 소득 ·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PC의 홈택스에서와 같이 3가지 삭제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1월 14일 까지는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을 하고, 15일부터는 개별건별 삭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실행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소득 ·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손택스-삭제신청항목별-삭제신청
손택스 앱에서 삭제신청 하는 방법

 

6.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삭제 시 주의사항

고득 및 세액공제자료 삭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삭제된 항목은 복원할 수 없으며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삭제했다면 다시 복구할 수는 없지만 삭제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기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삭제된 항목은 복원할 수 없으며 홈택스 조회 불가
  • 삭제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 가능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민감정보 등 회사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알려드린 삭제 방법으로 원활하게 연말정산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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