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제 요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요소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자녀 기본 세액공제
나이 20세 이하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미만)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며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20세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세 이하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3명 이상부터 30만 원 + 1명당 30만 원)
- 4명 - 90만 원(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5명 - 120만 원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으면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되고 세액공제를 하고 싶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지금까지 자녀 세액공제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적용하셔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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