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적용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니 연말정산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나이 요건과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 500만 원)의 연 소득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소득 공제 조건
- 만 20세 이하 자녀
- 만 7세 이상 자녀(만 6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 불가능)
- 입양, 위탁 아동 포함
- 자녀 장려금과 중복적용 불가
2. 의료비는 추가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기준이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공제 불가 기준
- 지출한 의료비를 실비보험 등으로 보장받은 경우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금액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및 성형수술에 지출한 금액
- 건강증진 의약품을 구매한 금액
3. 교육비는 추가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교 등록금(대학원 제외) 및 입학금 등의 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지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예) 1년 간 교육비를 900만 원 지출한 경우 135만 원 교육비 공제
- 공제 한도 금액 900만 원 × 15% = 135만 원
4. 신용카드는 추가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100만 원 이하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세부적인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지금까지 만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요건에 맞지 않는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세금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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