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기에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 관련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3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율 상향 계획이 있었으나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공제율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납부 시 공제금액
- 연 소득 7,000(종합 6,000) : 600만 원 × 15% = 90만 원
- 연 소득 5,500(종합 4,500) : 600만 원 × 17% = 102만 원
- 신청 방법
- 공제조건 확인 → 증명서류 준비 →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세부적인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이 거의 없으며 임차료 납입증명만 증명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발급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다.
-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 주택임차료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한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대 5년 이내의 납입내역까지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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