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때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상황별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세금신고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퇴직 후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 전 직장 + 현 직장 연말정산
-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 근무지에 이전 직장에서의 정보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전 직장 연말정산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 시 챙겨야 하는 서류
-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퇴사 전에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에 받아두어야 나중에 연말정산 때문에 회사로 연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 다음 해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퇴사 전에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에 받아두어야 나중에 연말정산 때문에 회사로 연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 다음 해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이직 전 공백기간에 사용한 돈은?
- 재직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사용한 돈이 재직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해당될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구분해서 연말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 퇴직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 후 미취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퇴직 급여를 받는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세액공제 서류를 퇴사 전에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2월 31일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중도 퇴직자가 아니라 계속 근로자로 분류되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1 ~ 3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인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2월 31일 퇴사일 기준으로 임시정산을 해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종료하는 편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추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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