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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정리

by 고문관 구조대 2023. 1. 16.

부양가족-공제기준-썸네일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하다 보면 가족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기준 및 소득 금액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부양가족의 의미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하는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는 공제입니다.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연말정산에서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의미하고,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래 글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된 소득입니다. 그러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더라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등 세부적인 소득 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기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연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가능한 소득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용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소득이 많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 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 및 양도소득
      • 주택 임대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최종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적 연금소득은 2002년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이 구분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연금소득 연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기타 소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 유무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등록 및 취소 방법을 참고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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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추가공제 조건 및 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이외 추가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정이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100만 원
    • 배우자가 있으면서 근로소득 연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4. 동거의 의무는 없다.

부양가족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생계지원 내역을 증명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는 동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병 요양 또는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가 증명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계산한다.

부양가족 나이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나이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기준 나이가 하루 이상 충족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 60세의 부모님이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생일이 지나서 만 61세가 되었더라도 귀속 연도에 기준 나이가 하루 이상 충족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등록 기준이 정리되셨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알아두시면 연말정산 준비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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