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준비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정보를 참고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5일 ~ 3월 10일 까지는 서류 제출 및 세액계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세액 환급금 지급 및 추징을 하고 3월 11일부터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일 ~ 31일 까지는 누락분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체크하셔서 쫓기지 않고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항목 |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3월 10일 | 회사 - 국세청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마감 |
3월 ~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
3월 11일 ~ | 누락분 경정청구 |
5월 1일 ~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 |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일정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자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공제요건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일정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5. 국세청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일정 : ~ 2023년 3월 10일(마감)
5.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을 놓치면 3월 11일부터 누락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놓친 부분 이외에 2018년분까지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 : 2023년 3월 11일 ~
6. 환급금 지급 및 추징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근거하여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징되는 기간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환급받고, 덜 낸 경우 추징을 합니다.
- 일정 : 2023년 3월 ~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추가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의 경우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는 추가 신고분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 소득세 환급이 개인에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 일정 : 2023년 5월 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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