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 유무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등록 및 취소 방법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인증수단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자주 찾는 메뉴 탭에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본인인증서(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 등)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 범위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2.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위임장을 첨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 파일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을 해서 팩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팩스 신청에서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신분증을 선택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해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번호 1544-7020으로 전송하면 팩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세무서 방문신청
- 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신청인(부양가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녀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보호자의 인증서로 인증하면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까지 해당됩니다. 귀속 연도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3. 부양가족 등록 취소 방법
- 근로소득자가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아래에 있는 절차대로 제공동의 현황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자료를 제공받는 부양가족이 전시됩니다. 등록 취소를 원하는 가족에서 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취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조회하기 → 취소
- 근로소득자에게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 홈택스에서 아래에 있는 절차대로 제공동의 취소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료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취소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절차를 거쳐 취소됩니다. 팩스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동의취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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