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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by 고문관 구조대 2023. 1. 17.

휴직자-연말정산-썸네일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이 겹쳐 있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휴직은 보통 육아휴직이 대부분입니다. 휴직자 분들의 연말정산 기준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휴직자는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배우자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종결처리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 보험에서 받는 받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부류 됩니다.
  • 회사에서 육아지원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회사 복지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1년 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휴직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계산 방법은 1년 중 총 근무기간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한 기간을 뺀 기간에 받은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또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기준
    • 총 근무기간에 받은 급여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
    •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3.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입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직계비속 공제
      • 만 20세 미만 1인당 150만 원 - 출생신고 후
    • 부녀자 소득공제
      •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못 받음)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세 이상의 자녀는 한 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30만 원에 초과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 배우자의 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및 출산 기간이 지불한 금액의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항목은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분만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세부적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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