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이 겹쳐 있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휴직은 보통 육아휴직이 대부분입니다. 휴직자 분들의 연말정산 기준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휴직자는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배우자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종결처리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 보험에서 받는 받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부류 됩니다.
- 회사에서 육아지원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회사 복지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1년 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휴직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계산 방법은 1년 중 총 근무기간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한 기간을 뺀 기간에 받은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또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기준
- 총 근무기간에 받은 급여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
-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3.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입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직계비속 공제
- 만 20세 미만 1인당 150만 원 - 출생신고 후
- 부녀자 소득공제
-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못 받음)
- 직계비속 공제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세 이상의 자녀는 한 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30만 원에 초과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 배우자의 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및 출산 기간이 지불한 금액의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항목은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분만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세부적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